상담심리학용어/이상심리학
정신질환이 산재로 판정받을 수 있는 요건(연도별 정신질환 산재 판정표)
느루독서심리연구센터(010-2788-3025)
2021. 2. 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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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승인 70건, 불승인 169건
2. 2017년 승인 104건, 불승인 82건
3. 2018년 승인 166건, 불승인 60건
4. 2019년 승인 225건, 불승인 100건
5. 2020년 승인 375건, 불승인 183건
이렇게 작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산재 판정 현황이 나온다. 이 표는 자살을 포함한 판정표다. 회사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정신질환이 주원인으로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으로 산재보험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할까. 다음과 같다.
1.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2.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4.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정신질환으로 산재보험에 인정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1393, 생명의 전화는 1588-9191, 청소년 전화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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