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신문/독서심리치료

의사소통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독서심리치료지도사, 심리치료사)

느루독서심리연구센터(010-2788-3025) 2021. 3.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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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장애는 뭘까요? 

 

communication disorders라고 합니다. 언어적 개념이나 구어적 또는 비구어적 상징체계를 인지하고, 전달하고, 처리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를 말합니다. 의사소통장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말장애(speech disorders): 구어적인 말 

2.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 추상적인 머리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3. 듣기장애(listening disorders):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장애는 구어(spoken language)또는 문어(written language)를 이해하거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휘의 사용이 한정적이거나 어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문법적 문장의 발화가 안 되거나, 복작한 구문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읽기와 쓰기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 이런 모든 어려움을 가지면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라고 말합니다. 

 

말장애는 구어를 전달할 때 발음, 목소리, 말의 끊김/반복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총 3가지의 말장애가 있ㅅ브니다. 

1. 조음음운 장애

2. 음성장애

3. 유창성장애

 

이렇게 말장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듣기장애는 상대의 말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을 언어로 처리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청력 손실 혹은 청각처리 기능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정의로 의사소통장애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의사소통장애는 외부신체기능장애의 일종으로 언어장애라고 명칭합니다. 

 

언어장애는 3개로 말합니다. 

1. 음성장애: 목소리의 이상

2. 구어장애: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

3. 언어장애: 실어증, 언어발달지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언어장애의 진단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가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전문의가 진단해야 합니다. 언어장애의 등급은 장애 등급 3급과 4급이 있습니다. 다른 장애와 중복 될 경우 합산하여 장애등급 재조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          장애정도

1. 3급 1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3급 2호       /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3. 3급 3호       / 자음 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4. 3급 4호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5. 3급 5호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4급 1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7. 4급 2호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아동 41%-96%, 성인 24%-96%)

8. 4급 3호         / 자음정확도 30-75% 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9. 4급 4호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0. 4급 5호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사소통장애 출현율은 3-17세 사이 미국 아동 12명 중 1명 꼴입니다. 5%는 말장애, 3.3% 언어장애입니다. (미국통계)

한국통계는 한국 6세 아동 1503명을 대상으로 검증한 말장애 훌연율은 2.5%, 말장애 위험군 포함하면 9%가 말장애를 가집니다. 


#의사소통장애의 진단평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의뢰(referral)

2. 면담(interview)

3. 선별검사(screening test)

4. 진단검사(diagnosis)

5. 보완 및 심화 검사 

6. 치료계획 수립

7. 치료효과 평가(진전상황)

8. 종결평가

 

1. 면담: 대상자 및 보호자 보고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관찰

2. 선별검사: 1) 말, 언어, 기초능력 선별검사(구강운동, 청능) -> 비정상 -> 의료적 진단

                 2) 말, 언어 선별검사 -> 정상 -> 진단종료

                 3) 말, 언어 주평가영역 결정(언어발달, 조음음운, 음성, 유창성, 말운동, 신경언어)

3. 말, 언어 진단 검사 1) 공식검사 실시

                             2) 비공식검사 실시

                             3) 경과분석(주 문제 분석, 말언어장애의 하위유형 결정을 합니다. 

4. 보완진단검사 의회: 인지, 정서, 후두기능, 청각기능, 뇌기능/뇌영상 등

5. 결과 해석 및 치료: 말언어 장애의 여부 및 정도, 목표 및 치료 회수와 계획, 교육, 의료 또는 재활훈련 의뢰


1. 면담: 진단대상자 및 보호자/의뢰인의 의견을 듣고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대상자와 보호자/치료사의 놀이나 대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및 상호작용양식을 관찰

 

2. #선별검사: 목적-의사소통장애 여부결정이 아닌 언어장애의 유형과 중증도를 진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선별검사를 통과하였다면, 진단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절차를 종효합니다.) 선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사소통장애가 있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진단검사를 통해 장애유형과 중증도를 판단합니다. 

 

3. 말.#언어진단검사: 목적-말.언어장애의 하위유형과 중증도의 진단. 공식검사와 비공식검사를 함께 실시합니다. 중증도는 4단계가 있습니다. 

 1) 경도

 2) 중도

 3) 고도

 4) 심도

 

4. 말.언어장애 하위유형 

 1) #아동언어장애: 발화전기, 발화기-수용언어-

    통사/의미/화용, 발화기-표현언어

    통사/의미/화용, 읽기, 쓰기

 2) #조음음운장애: 모음, 자음-

    생략/대치/왜곡/동화

 3) #음성장애: 성대과다사용, 성대기능저하, 공명, 심인성(심리적 원인)

 4) #유창성장애: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성인, 비전형적

 5) #신경말장애: 말운동장애-

    마비말장애/말실행증, 기타

 6) #신경언어장애: 실어증-유청성/비유창성, 인지의사소통장애, 기타


#진단평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별검사

-미국 연방법률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7)

-초등학교 입학 전 의사소통장애 선별검사 실시

-3-5세 아동의 약 2.6%가 IDEA에 따라 말.언어장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영유아언어발달검사는 = 셀시(SELSI: 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가 표준화된 선별검사.

그림조음음운검사 = KS-팹트(KS-PAPT: Korean Standard Picture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Test)

조음기관 구조기능 선별검사 = SMST: Speech Mechanism Screening Test

 

말. 언어 진단평가? ASHA가 내린 평가. 

 

한국언어병리학계는 언어진단평가는 대상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임상적 결정, 즉 진단을 내리기 위해 취하는 여러 가지 측정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단평가는 대상 아동에게 임상적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의 특성과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아동을 돕기 위해 어떠한 치료과정이 필요한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행위를 고나찰하고 측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진단평가라는 용어는 언어장애를 진단(diagnosis)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정(assessment)과 평가(evaluation)를 동시에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정(assessment)은 향후 과제 수행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심사하는 활동. 

평가(evaluation)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한 내용을 해석하고 현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의사소통 진단평가의 필수요소

1. 대상자의 타인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 

2.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말언어장애 유형은 무엇인가? 

3. 대상자의 장애 정도는 심각한 수준인가, 경미한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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