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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본문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은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학생도 아동인 것입니다.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써,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왕따 시키는 행위 등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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